수도권외주택1 2025년부터 수도권 외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 주택 실수요자에게 희소식 1. 제도의 개요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됩니다.기존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취득세가 8~12%까지 중과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세율인 1~3% 수준으로 완화됩니다.이 제도는 단순히 일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저렴한 실거주용 주택의 매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제도 도입 배경과 정책적 목적이번 개정은 단순히 세금 부담 완화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과 지방의 인구 감소, 고.. 2025. 4. 22. 이전 1 다음